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정보와 공감을 드리러 찾아온 "로소코"입니다.
부가세란 무엇인가?
부가세는 과세대상의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 및 유통할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로 소비자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부가세)을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이를받은
사업자(공급자)는 이세금을 다시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말합니다.
보통 부가세는 상품 금액의 10%정도로 알고있지만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부가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그기준은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로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 납부 기간은 상반기 와 하반기로 총 두번 신고와 납부를 하게되는데
상반기는 1월1일 ~ 6월 30일 까지
하반기는 7월1일 ~ 12월 31일 까지
발생된 거래의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 하게됩니다.
(법인인 경우 1년에4번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총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며 공제세액 (매출 X 부가가치율-업종별상의 X 10%)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공제세액은 매입 X 0.5%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보다 낮은 1.5% ~ 4%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이지만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수 없다는점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는 신규사업자나 전연도의 매출이 4,800만원 이만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없어
매입자료를 확보하는데 일반 과세자와 다른점이 있으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며 총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금액 전체를 전액 공제 받을수 있고 세금계산서 또한 매출에 관계없이 발급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자의 종류와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부가세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그럼 다양한 계산기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중 사용하기 편한 계산기를 선택해 매출총액과 공제세액을 입력한후 계산해보기를 누르면
내가 납부해야할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사이트들의 계산기는 단순한 부가세 계산 방법으로 대략적인 부가세액을 예상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금계산을 원하시면 홈택스 사이트의 부가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이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제공 등
정해진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금납부는 모든 자료에서 시작하고 끝난다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작은것 하나까지 증빙자료를 꼼꼼히 모으시면 나중에 세금신고하실때
더많은 공제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로소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