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정보와 공감을 드리러 찾아온 "로소코"입니다. ]]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길고 길었던 코로나와의 대치를 끝으로
다시한번 도약을 준비하는 여러분에 '로소코' 잘부탁드립니다!!
그럼 그첫번째 정보 시작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각각의 방법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잘못된 정보 또는 잠깐의 양심을 버리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는 불법투기 신고방법과 과태료등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규정에 의해 '쓰레기 무단 투기시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로 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보는 사람에게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인것이죠.
귀찮다고, 혹은 나 하나쯤이야, 한번인데 어때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무단투기를 한다면
몇십에서 백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되어있으니 꼭! 금지 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을 보셨거나 투기된 쓰레기를 보셨다면 꼭! 증거자료를
확보 하셔야 합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이 바로 그것인데요. 핸드폰 촬영이나 자동차 블랙박스,
건물 내외부의 CCTV녹화 장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증거자료가 확보되시면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수도 있는데요.
다음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적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신고를 해야하며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 지급이 되지않는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상 신고자는 벌금의 20%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과태료가 낮지만 사업장이나
폐기물 소각의 경우 높은 벌금이 발생된다는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비용을 아끼려 하다가 큰벌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은 꼭 올바르게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로소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