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정보로 돌아온 "로소코"입니다!
오늘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 "월급" 급여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면
직장생활 중 피로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느낌일 텐데요
이런 월급 중 세금과 사회보험을 제한 금액이 실제 입금되는 금액인데 매년 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적게 낸 사람에겐 추가로 지불하도록 하며 세금을 더 내 사람에겐 환급해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금은 국가에서 이미 그 기준을 정해 일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이
"근로소득 간이 세액 표"입니다. 이 원천징수 세액은 월급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미혼 직장인은 월소 득세로 19,520원을 제하지만,
똑같은 월 200의 배우자+자녀 2명을 둔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가 0원이 제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입니다.


대충 읽어 보아도 너무 복잡합니다. [로소코]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각종 공제혜택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만큼 부양해야 할 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의 감면 혜택을 크게 받게 되는 것이죠. 월급이 100만 원일 경우 1인 가구의 소득세는 85000원인 반면
4인 가구의 소득세는 1700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하게 내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월급을 입력하고 본인 포함 가족수 > 그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수도 입력하시면 내 월급에서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럼
먼저 월급이 300만 원인 1인의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을 300만원 입력하고 1인으로 설정합니다. 당연 1인 가족이기에 자녀수는 0으로 그냥 두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입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로 나누어지며 그 합계가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100% 기준일 때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74,660원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80%일 때와 100%, 120% 일 때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을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봐야겠죠??

이번엔 월급이 300만 원에 본인포함 4인가족으로 설정해 (자녀수 2명)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만원에 >> 4인 >> 20세 이하 자녀수 2명으로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도 100%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은 15,040원입니다.
1인일 경우 74,660원과 4인일 경우 15,040원은 그 차이가 59,620원으로
1년 12개월로 계산하면 715,440원으로 그 차이가 크죠??
그만큼 부양해야 할 가복이 있을 경우 세금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 / 100% / 120% 란 도대체 뭘까??
저희 로스코의 다른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조회 및 계산방법 총정리
오늘도 새로운 정보와 공감을 위해 로소코가 왔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워지고있네요~ 시원한 정보로 무더위를 조금 날려봅시다! 오늘은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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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매달 부과되는 소득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비율을 조정해 세금을 내는 금액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조정한 세금은 월말 정산 때 모자란 세금을 더내 거나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로소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