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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losoco 2019. 5. 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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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와 공감을 드리는 로소코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꼭! 체크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부동산이 거래되는 시세나 실가격도 중요하지만

꼭! 봉인이 계획한 예산안에 포한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입니다!!

 

그럼 먼저 취득세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기 힘든 네이버 검색을 통한 방법과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위텍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라고 검색합니다.

 

 

 

검색후 해당 이미지처럼 계산기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매물의 종류는 주택이므로 "농지외"를 선택하시고

                         >거래종류에 해당 매물의 면적을 선택해 주신후

                         >가장 중요한 거래금액을 입력한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농지외 > 85이하 > 거래금액은 1억 으로 설정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 이미지처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취득세에 대한 간략한 계산을 확인 하실 수 있답니다.

 

 

 

 

"두번째로"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글자크기 및 브라우저 확대 접근성 안내 화면 확대 키보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맥킨토시의 경우, command 키) 화면 축소 키보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맥킨토시의 경우, command 키) 원래 크기 키보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0 키를 누르시면 원래 크기가 됩니다.(맥킨토시의 경우, command 키) 닫기

www.wetax.go.kr

"위택스"를 통해 자세하게 계산하는 방법 입니다.

먼저 해당링크를 클릭해 "위텍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텍스 접속시 메인 화면 인데요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을 클릭 합니다.

 

 

 

 

 

 

 클릭시 새창으로 "위텍스"의 전체 메뉴가 나타 나네요.

전체 메뉴중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를 클릭합니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취득세를 계산할수 있는 메뉴들도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상황에 맞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알아보고 있으므로 화살표들이 가리키는 정보들을 설정한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와 동일하게 1억원의 부동산을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원의 부동산을 계산한 결과 입니다.

간략한 계산보다 조금더 디테일한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텍스에선 취득세의 감면 여부와 가산세, 부정신고등의 할증된 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모두 동일하며,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 매입시 부과 세금은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가 부과되고 순수한 세금은 1.1% 입니다.

 

전용면적 85㎡(25.7평)이상의 주택 매입시 부과 세금은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0.2%가 부과되어 순수한 세금은 1.3% 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

 

주택외 부동산 (상가건물)일 경우 주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4%, 지방교육세0.4%, 농어촌특별세0.2% 합4.6%의

세금이 부과되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는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표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로소코"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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