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와 공감을 드리는 로소코 입니다.
내집이 생긴다는건 정말 벅차고 기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내집을 장만하신 분들이라면
내집에관한 세금관련 정보는 알고있어야 겠죠!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범위에서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 취득세 - 집을 처음 구입할때 내는 세금.
둘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 집을 보유하면 부과되는 세금.
셋째. 양도소득세 - 집을팔때 내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이득이 생긴 부분에대한 세금.
이렇게 세가지의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조건은
▶ 국내에서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야하며
▶ 주택의 실거래 가격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정부의 부동산 8.2대책으로 내가 보유한 주택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와 투기과열지역 또는
투기지역으로 분류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알고 계셔야합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 서울 : 전지역
◎ 경기 : 과천, 하남, 성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 부산 :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부산진, 기장
◎ 기타지역 : 세종시
만약 주택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고 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했다면 주택을 [보유]만 해도 되지만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서울 전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가아닌 주택의 경우 실제 집뿐만 아니라 그외의 토지가 있는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안의 토지가 도시지역 안이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되며 주택의 토지가 도시지역 밖이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굼증이 생기는데요 8월 2일 이전 어떤 기준에 따라 1주택이니 2주택이니 결정이
되는걸까요??그건 바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취득 기준을 판단합니다.
e: 12pt;">세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은 잔금을 지급하는 날과 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날자로 판단합니다.
신고 와 납부는 자금일 기준으로 익익월 말까지 해당지역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중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내셔도 됩니다.
단,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경우 50%는 먼저 납부한후 나머지 50%에대해서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장만한 내집 도팔때도 현명하게 세금절약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보와 공감을 드리는 로소코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