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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렇게 하면 쉽다! [자격/가입/신청 방법/중도 해지]

losoco 2019. 1. 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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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와 공감을 드리는 로소코 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정보가있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근무환경이나 낮은 연봉때문에 그리 선호하지않는 중소기업취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서 한시적으로만 운영될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이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취준생 이라면 꼭! 좋은제도이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체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공제금을 적립해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취업을한 청년들은 장기근속하면서 경력도 쌓고 2~3년후에는 목돈도 생기니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2~3년동안 

장기적으로 일할수 있는 인재를 얻는 두곳다 모두 좋은 합리적인 제도인것 같습니다.

 

3년형의 경우 2018년 3월이후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년형의 경우에는 3년형과 가입조건은 동일하며 사업주의 귀책으로 퇴사한 청년의 1회 재가입이 허용되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금의 적립방식은? 

 

 

 

2년형 > 2년동안 300만원 (3,000,000원 / 24개월 = 125,000원) 매달 12만 5천원씩 적립하면

                 2년후 기업에서 400만원 / 정부에서 900만원을 지원 총 1600만원+@이자 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3년형 > 3년동안 600만원 (6,000,000원 / 36개월 = 165,000원) 매달 16만 5천원씩 적립하면

                 3년후 기업에서 600만원 / 정부에서 600만원을 지원 총 3000만원+@이자 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만기가 다 끝난후에도 다른상품으로 변경해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수도 있는데요. 

 

만기후 중소기업진흥공단(https://www.sbcplan.or.kr/main.do)에서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로' 

3년에서 5년까지 최대 8년이라는 기간동안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에는 

2년형은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며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적립되며 3년형은 3년간 채용유지 지원금으로 75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며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적립됩니다.

 

 

 

 

 

 

청년체움공제의 신청자격은?

 

 

◆2년형  

 

*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만 지원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에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연령을 39세까지 한정 

  연장 가능 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기간은 총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2개월 초과가 된    경우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년형

 

* 연령 자격은 2년형과 동일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은 2년형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역시 3개월 이한 단기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년형과의 차이점은 12 개월 초과 시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실직 기간 관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업의 자격조건은 2년형과 3년형모두 동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소비 향락 등 일부 업종 제외) 이어야 합니다.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최초 취업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먼저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후 인증이 완료된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할경우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업후 사정으로 중간에 퇴사나 이직을 해야할경우 청년체움공제를 중도 해지 해야 하는데요.

내일채움공제 사이트 https://www.sbcplan.or.kr/main.do에 접속후▶ 회원가입▶ 로그인후▶ 온라인신청▶ 을 

누르시면 그곳에서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할경우라도 그동안 내가 적립한 금액은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금은 6개월 이상부터 받을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둘수록 정말 유용한 제도라는 생각이드는 청년체움공제 제도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취준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취준생들 화이팅 입니다!

 

오늘도 정보와 공감을 드리는 로소코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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