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하기 필요서류, 비용(수수료), 여권용사진규격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정보와 공감을 드리러 찾아온 "로소코"입니다.
코로나펜데믹이 종료되고 그동안 해외여행을 못가시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들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때 꼭!! 필요한 필수정보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업무차 외국을 방문하실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해외로 출국하기전 비행기나 숙박시설의 예약을 위해서는 여권번호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와 필요물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에 관한 모든 업무는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외교부 링크입니다. 클릭해주세요.
http://www.passport.go.kr/index.php
외교부 메인페이지 입니다. 왼쪽상단부분 여권발급안내 박스가있고 필요한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가지메뉴중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는 먼저 첫번째 메뉴인 "필요한서류"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4가지중 아무메뉴를 클릭하셔도 왼쪽 박스안에 자세한 메뉴들이 다시한번 보여지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보실수 있는데요. 그중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중요한 정보들은
빨간 화살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일반여권의경우 여권용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것) 과 신분증만
준비하시고 해당지역 구청에 여권과에 가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습니다.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여권과에는 출입문쪽에 안내를 당담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신청서 작성에대해 자세히 안내해주십니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경우 대리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본인신청시 필요한 서류 이외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한장더 작성하셔야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여러상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일반의경우나 미성년자 대리신청의 경우 모두 여권 재발급 시에는 기존 사용하셨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가져가셔서 사용중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니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긴급한 사유로 여권을 급히 발급 받으셔야 하는경우 48시간 내 여권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요건과 구비서류등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삼아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여권 발급시 가장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부분이 여권사진 입니다.
여권사진의경우 사진크기나 밝기, 표정, 안경, 의상등
해당기준에 맞아야만 정상적인 여권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니 꼭!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발급시 여권의 종류나 기간, 여권의 면수 등 에 따라 발급수수료가 달라지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지역의 구청의 위치와 업무시간 등 을 확인하셔서 해당구청 여권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 09:00 ~ 12:00 / 13:00 ~ 18:00 )로 연락하셔서 상담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로소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