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정보와 공감을 드리러 찾아온 "로소코"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전세사기피해 관련 주제로 뉴스나 기사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실꺼에요.
전세포함 부종산 거래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등기부등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이란??
부동산의 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해당 물건의 건물, 토지, 이동 등 모든 현황이 기재된 공적인 장부로 해당권리가 날자순으로 표기되어 물건의
시작부터 쉽고 편하게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을 검색합니다.
클릭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이 필수인 사이트라 로그인을 해줍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로그인후 부동산등기 > 열람/서면발급 을 클릭합니다.
부동산등기를 단순 열람만 할것인지 아님 출력까지 진행할지 정하신후 조회 하시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임력 하시면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조회하시려는 부동산의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 / 발급 수수료 1,000원 입니다.
부동산의 구분은 크게 집합건물(여러개의 상가난 호수가 모여있는 상가건물) / 토지 / 건물 로 나누어 지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더라도 이런 구분이 잘못되면 조회가 안될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번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신후 우측 맨 끝에 있는 "선택"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등기부등몬의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해당 부동산의 전체적인 기록을 확인하시거나
현제의 상황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번호 공개여부를 선탹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열람으로 선택했기때문에 700원을 결제해야합니다.
결제버튼을 우르면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이 편하신 결제수단을 선택해 결제를 진행하시면 조회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람의 경우 최초 열람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를 어렵지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피해없는 건강한 부동산 거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