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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쉽고 빠르게 해결!!

losoco 2019. 8. 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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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보와 공감을 위해 로스코가 왔습니다!!

오늘은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발생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상의 양도란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등 으로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됨을 뜻합니다.

경매나 공매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구요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보다는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자주 언급되고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련 정보를 알아두셔야 절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불러오는 중입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친숙한 메인 페이지네요^^;;

 

 

 

 

 

 

 

왼쪽 상단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양도세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가능하니 

따로 로그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란 박스 첫 번째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클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클릭하면 양도소득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의계산이나 전자로 신고할 수 도있네요.

 

박스 안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 클릭합니다.

 

 

 

홈텍스에서 지원하는 모의계산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고에 관해

꼭! 안내문을 일어 보세요.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도 친절하게도 다양한 상황들에 맞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게 메뉴들이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가장 기본적인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클릭합니다.

 

 

 

 

 

 

 

 

이제 해당하는 정보를 차례 데로 기입하면 되는데요

우선 [1] 양도 / 취득 일자를 입력하신 후

양도 물건의 종류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조회하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양도 가격을 기입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시 중개수수료

등등 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금액들의 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오른쪽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양도 시 지출하신 경비 등을 입력하시면

경비처리로 세액이 계산되니 꼼꼼히 임력 하시면 됩니다.

 

가장 하단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는데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 동안 단, 1번만 공제되니

꼭! 기억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액 계산하기] 버튼 클릭! 

 

홈텍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로소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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