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쉽고 빠르게 해결!!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보와 공감을 위해 로스코가 왔습니다!!
오늘은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발생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상의 양도란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등 으로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됨을 뜻합니다.
경매나 공매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구요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보다는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자주 언급되고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련 정보를 알아두셔야 절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친숙한 메인 페이지네요^^;;

왼쪽 상단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양도세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가능하니
따로 로그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란 박스 첫 번째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클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클릭하면 양도소득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의계산이나 전자로 신고할 수 도있네요.
박스 안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 클릭합니다.

홈텍스에서 지원하는 모의계산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고에 관해
꼭! 안내문을 일어 보세요.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도 친절하게도 다양한 상황들에 맞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게 메뉴들이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가장 기본적인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클릭합니다.

이제 해당하는 정보를 차례 데로 기입하면 되는데요
우선 [1] 양도 / 취득 일자를 입력하신 후
양도 물건의 종류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조회하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양도 가격을 기입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시 중개수수료
등등 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금액들의 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오른쪽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양도 시 지출하신 경비 등을 입력하시면
경비처리로 세액이 계산되니 꼼꼼히 임력 하시면 됩니다.
가장 하단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는데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 동안 단, 1번만 공제되니
꼭! 기억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액 계산하기] 버튼 클릭!
홈텍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로소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