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조회 및 계산방법 총정리
오늘도 새로운 정보와 공감을 위해 로소코가 왔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워지고있네요~ 시원한 정보로 무더위를 조금 날려봅시다!
오늘은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란?
노동을 통해 합법한 소득을 얻게되면 그소득에 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소득세으므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로 되어있 급여에서 소득세를 자동으로 차감하여 급여를 받게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미리 차감한 소득세의 금액만큼 나라에 신고를 하게되고 이에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내역이 명시되어있겠지만 올바르게
계산되어있는지는 한번쯤 꼭!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홈텍스" 메인화면 입니다.
왼쪽 상단에 "조회/발급" 클릭!
우측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클릭 합니다.
자~ 그럼 내가 받고 있는 급여의 액수를 기입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219년 최저임금인 1,745,150원 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745,150원 입력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2019년 최저시급인 1,745,150원으로 조회했을때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세가지로 나누어서 확인이 되는데요
80% / 100% / 120% ???
이건뭘지?? 싶으시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0% / 100% / 120% 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매달 부과되는 소득세를 정할수 있습니다.
100%는 원래 정상적인 비율로 세금이 측정되는것이구요
80%는 원래의 비율보다 적게 120%는 원비율보다 높게
측정이 되는것이죠. 그럼 무조건 세금을 적게내는 80%가 좋지 않은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년 마지막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작은비율은 그만큼 징수가되고 큰비율은 세금을 낸만큼 돌려 받게 되는것이지요.
그럼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100%로 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시지만 고액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80%로 선택하시는것이
이자면에서 이득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로소코"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