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방법
오늘도 정보와 공감을 드리려 찾아온 "로소코" 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2015년 5,580원에서 작년 7,530원을 거쳐 시원하게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 최저시급은 최저시급 8,350 X 120% = 10,020원 이 되는 것이죠.
먼저 "주휴수당" 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이틀을 쉬더라도 이 중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참 쉬운데.... 이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등... 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따져봐야 내가 정직하고 정당하게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꼼꼼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단, 40시간이 초과될 경우 40시간까지만 계산)
이조건을 해석하면 '근로자가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결근이나 지각, 조퇴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며
주휴수당 계산일에 퇴직하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근무시간 ÷ 40 X 8 X 계약한 시급
이때 근로자는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는 경우 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40 ÷ 40 X 8 X 8,350 = 66,800
그럼 주에 기본 40시간을 일한 근조자의 경우 40 X 8,350 = 334,000 + 66,800 =400,800원 의 주급이 되는 겁니다
이를 다시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시간당 10,02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간단하고 쉽지만 휴게시간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4시간을 일하면 30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휴식 사긴은 무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휴게시간을 체크해서 계산하려면 정말 많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작은 업장이나 아르바이트
를 고용하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잘 안 지켜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2019년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됩니다.)
지각이나 조퇴 결근 없이 열심히 정직하고 정당하게 일해서 받는 돈이니 만큼
꼭! 잘 챙기고 따져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검색 시 나오는 임금 계산기입니다. 근무 형태를
고정 근무에서 >> 선택 근무 시간으로
변경합니다.
시급은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자동 설정되어있고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계산한 주휴 수장인 66,800원이 계산되걸 확인하시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은 내가 일한 만큼 근무시간과 근무규정 근무일수 등을 바꿔 계산해야 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산한다면
이해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기 때문에 오늘의 정보 꼭! 기억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로소코"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