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과 면제 절세 방법 총 정리!!
우리가 살면서 각종 세금등을 납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해서 나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세금중 하나가 바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일텐데요.
세금은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지만 나중에 폭탄(?) 맞을 확율이 줄어들겠죠!?!
먼저 "증여세"란
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 사이에 재산을 양도해야 하는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공제액 이나 과세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크게 [면제한도] 와 [세율]만 파악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면제한도"
배우자 - 6억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혈족 이나 4촌이내 인척)
"증여세 기본 세율"
1억이하 - 10% 누진공제=0
5억이하 - 20% 누진공제=1천만원
10억이하 - 30% 누진공제=6천만원
30억이하 - 40% 누진공제=1억 6천만원
30억초과 - 50% 누진공제=4억 6천만원
"증여세는 증여자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생각하실떄 가장많이 궁굼해 하시는 부분 입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증여건건 마다 공제해주는게 아닌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되는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총금액의 합계가
면제 한도 금액보다 높을경우 면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 3년전에 3억을 증여했고 시간이지나 현재에 4억을 추가로 증여했다면 배우자 면세비율인 6억원은
6년전이나 현재의 금액에 못미치지만 10년동안 합산금액은 7억이 되기에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중앙쪽에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증여받은 재상에 관한 금액을 알고있다면 상단에 [간편계산하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자동계산하기] 클릭!
위 이미지처럼 증여일자나 관계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두 작성 했으면
다음 클릭!!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재산구분과 재산의 종류를 입력할수 있습니다.
본인에 맞게 모두 입력 했다면
다음 클릭!!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액을 기입하는 페이지 인데요
아무래도 재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도 달라지니 충분히 조사하신후
꼼꼼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아보시고자 하는 증여세에 관해 결과를 알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증여세를 절세 할수 있는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 계획은 미리미리 빠를수록 좋다!!
증여세는 10년마다 면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증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로 10년마다 나누어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 하도내에서 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기때문에 증여세를 절감할수 있겠죠!
둘째.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게되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하더라도 증여세를 절감 할수 있습니다.
셋째. 분산해서 증여한다.
똑같은 금액이라도 배우자와 자식, 며느리등으로 나누어 증여하게되면 각각 증여면제 범위안에서
각각 절세를 할수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시 차엑이 많이 발생하는 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게 유리합니다.
공제한도가 6억원인 배우자증여를 활용해 양도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 한다면 그만큼 취득가액을 높여 세금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이전에 이를 매도하게되면 증여시 받았던 절세효과가 박탈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도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로소코" 였습니다.